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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6노15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추징 5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3,55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590만 원, 피고인 E : 징역 1년 6개월, 추징 500만 원, 피고인 F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00만 원, 피고인 I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E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E에 관하여( 쌍 방)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대중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위 사이트에서 이용자들 로부터 모집한 도금도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홍보 팀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A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3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기간 (2014. 3. 27.부터 2016. 1. 25.까지) 이 사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이용자들 로부터 도금을 모집한 기간 도중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기간도 약 2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은 점,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 가담기간에 따른 도금액은 전체 도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액수인 점( 약 10%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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