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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2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및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 및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추징 2,5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및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추징 1,7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외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 C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량 유포하고 나아가 피고인 A, C, D는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수수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중간관리자로서 1년 가까이 범죄에 가담하면서 총괄운영자인 E의 지시사항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역할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그 가담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E에게 먼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방법으로 음란물 배포를 제안함에 따라 피고인 A, C이 이 사건 음란물 관련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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