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4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추징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B: 증거기록 2147, 2150, 2606, 2607 쪽, 피고인 C: 증거기록 2186 내지 2188, 2635 쪽),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