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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96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1.경부터 부산 연제구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C에게 18일간 2회에 걸쳐 각 6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824만 원(원금 1,000만 원에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176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1,441.1%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9,070,000원을 대부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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