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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537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49%(2010. 7. 21. 전) 또는 연 44%(2010. 7. 21. ~ 2011. 6. 26.) 또는 연 39%(2011. 6. 27. ~ 현재)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0. 2. 2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I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D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대부업체의 자금관리, 채무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대부계약서 작성,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은 2010. 11. 초순경부터 위 대부업체에서 전화 상담 업무, 채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자 납입을 독촉하는 업무, 채권추심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1. 6. 초순경부터 위 대부업체에서 대부계약서 작성,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2. 7.경 수원시 팔달구 J빌라 4동 102호에서 채무자 K에게 80만 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K로부터 연 이자율 360%에 해당하는 월 23만 원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73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채무자 199명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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