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6고정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8:00 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C에게 “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5만원에 빌려주면 12 시간 후에 반납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E’ 혼다 오토바이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바이 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