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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3851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9,824,617원 및 그중 206,824,61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6. 3. 13.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라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1.까지 3억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2018. 12.경까지 변제하되 2016. 9. 1.부터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연 3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위 합의에 의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차 매매대금 잔금 1,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으로, 위 1)항과 같은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E, H은 2016. 1.경 주식회사 I 설립 전의 조합관계를 해산하면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특약으로 피고 및 E가 각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3. 13.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으로, 위 2)항과 같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과 관련하여 원고는 3억 1,200만 원을, 피고는 180,735,048원을 각 출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산 당시 조합의 잔여재산 326,737,153원 중 원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206,824,61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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