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보장 약속을 받고 피고에게 총 4억 3,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보장약정에 따라 위 4억 3,6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3억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명시적 일부 청구).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총 4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위 4억 3,6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3억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명시적 일부 청구).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도 보장되고 투자금 1억 원에 월 400만 원 정도를 이자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4.부터 2017. 3. 8.까지 총 4억 3,6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한 4억 3,600만 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3억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반환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