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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나483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정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3. 11.부터 2016. 1.까지 C에서 일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5. 700만 원, 2013. 10. 30. 2,000만 원, 2013. 11. 8. 400만 원, 2013. 11. 11. 250만 원, 2013. 11. 12. 1,35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11. 10.경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 중 일부는 같은 해 12. 30. 변제하며 나머지 금액은 월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4,7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4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7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변제할 책임이 없는 돈인데, 원고의 계속된 요구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금액인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나머지 금전 거래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① 원고는 C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한 부품 등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위 돈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돈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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