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1227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C의 D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해 2017. 8.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도급 자 : 피고, 하수급 자 : 원고 공사 명 : D 태양광발전소 공사 소재지 : 파주시 E, F 공사대금 : 1억 3,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7. 8. 5. ~ 2018. 1. 5. 계약의 범위 : 인허가, 금융, 공사, 한전 계통 연계 관련 업무 일체

나. C은 2017. 9. 7. 파주 시장으로부터 설비 용량 97.5kw 의 태양광발전소 사업 허가를 받고, 2017. 10. 한국 전력 공사에 D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매도하는 전력거래 계약 체결을 신청하였다.

다.

C은 2018. 3. 9. D 태양광발전소 공사계획신고를 하여 2018. 4. 16. 파주 시장으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고, 2018. 6. 11. 한국 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D 태양광발전소 발전설비에 관한 사용 전검사 확인을 받았으며, 한국 전력 공사와 2018. 6. 15. D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매도하는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 4호 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늦어도 발전설비에 관한 사용 전검사 확인을 받은 2018. 6. 11.에는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 제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