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6가합41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556,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2) 계약체결과 동시에 설계도면에 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C은 피고에게 준공 필 완료 후 도래하는 잔금 지급일까지는 직간접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3) 모든 공사에 대하여 C의 자금으로 본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 필 완료한다.

4) C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 C도 하도급업자들이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도급직불동의서에 동의, 날인하여서는 안 된다. 5) 공사 중단은 15일 이상 공사를 하지 않는 행위로 정의한다.

6) 공사 중단의 경우 피고는 C의 관계자에게 고지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타 시공사와 계약할 수 있다. 7) 5)~6)에 의해 공사 중단이 발생된 경우 C은 공사대금을 포기하고 청구하지 않는다.

8) 공사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11) 피고는 C이 공사완료 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잔여금)을 완납한다.

나. 피고는 2014. 10. 3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충북 괴산군 D 외 2필지 지상에 의료시설(병원)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1. 15.부터 2015. 11. 14.까지, 공사대금 6,142,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C은 2014. 12.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2.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