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0 2015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동이네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특히 2012년에는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8주의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기존의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습관을 막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당시 언행 및 보행상태는 양호했던 점,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하한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