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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7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일을 하는 현장직 근로자로서 동료인 피해자 B(53세)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D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22:35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다가 왜 먼저 들어가느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및 진단서 미제출 사유)

1. 사건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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