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이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사진,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