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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7 2019고단2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이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사진,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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