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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6 2019고단6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재하던 중, (1) 2018. 9. 2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수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2) 2018. 10. 1. 저녁 경 경주시 E에 있는 펜션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3) 2018. 10. 9. 새벽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고, (4) 2018. 11. 21.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뺏어 들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2. 11.경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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