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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합4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20:09경 용인시 B에 있는 C역 앞 보행자도로에 이르러 그곳 난간에 부착되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중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벽보 사진의 얼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20cm 가량 그어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1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작성의 진술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맥가이버 칼 사진, 피의자 전면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밝혀진 후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벽보가 훼손된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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