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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2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22:33경 서울 B 'C' 앞에서, 그곳 횡단보도 위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E정당 선거사무실에서 설치한 현수막의 하단 양쪽 끝에 묶여져 있는 고정줄을 풀고 위 현수막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현수막 양쪽 상단부분과 지지막대가 서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C CCTV 동영상 CD, 신고자 현장 촬영 동영상 CD 내사보고(현장 답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 2회),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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