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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정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06:35 경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를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추돌하면서 정지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3,284,600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의 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보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사고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피해차량이 피해차량 앞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운전사들이 서로 다투며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 아저씨는 상관없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여, 현장을 이탈하라는 허락을 받은 줄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피해 차량이 앞으로 약간 튕겨 나갈 정도의 사고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운전 자로부터 현장을 이탈하여도 좋다는 말을 들지 못하였고, 피해차량 앞 차량 운전 자로부터 ‘ 이 사건 사고는 나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해결할 일이다’ 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 뒷부분과 피고인 운행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의 치료기간 및 수리비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필요한 조치가 없을 정도의 사고 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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