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8:25경 업무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용계로)에 있는 율하지하철역 네거리를 율하교 네거리에서 반야월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범안로 요금소에서 반야월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리오 차량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4,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가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좌우로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에 충돌 흔적이 명백히 남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을 뒤쫓아가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