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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1 2018고정3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본부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06 경 천안시 서 북구 C, 1 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협회 자유 게시판에 올려 있는 사건 외 관리 자의 게시 글 (260 번 )에 다음과 같은 댓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야, E 여우 같은 얕은 수작을 한다고 한자 속 독선생님 들이 속아 넘어갈 것 같더냐

그래도 거짓말 하면 벌 받는 것이 무서운가 보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허위 주소지를 기재하고 야 E 네 가 만약 여우 같은 모조들이라면 매양 하던 일이겠지만 그나마 이름이라도 진짜라면 자수해서 광명 찾거라.

“ 매국노 ”를 돕는 놈도 “ 매국노” 라는 것을 모르느냐

싸잡아 매국노 소리 듣지 말고. 네 가 후레자식으로 영원히 자식도 없다면 모르겠다만 먼 훗날이라도 네 자식이 안다면 네 자식에게 남부끄럽지 않겠느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자유 게시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F이 내세우는 허무 인인 줄 알았으므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D 협회의 임원으로 협회 업무를 방해하고 협회 소속 강사들을 현혹하는 사람을 제지하기 위하여 해당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모욕의 고의 존 부 ① 피해자는 자신의 실명을 적시하여 우편을 보냈고, 해당 게시 글의 원 글에도 피해자의 본명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당시 F과 심한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의 주소에 찾아가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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