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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15 2016가단13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046,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9. 1.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E 임야 27,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2.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원고 소유의 소나무 2그루, 참나무 약 100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 냈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나무 약 100그루를 손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16. 2. 17.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2015고약3292).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소나무 2그루, 참나무 약 100그루를 손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손괴한 소나무 2그루의 가액은 11,800,000원(= 5,900,000원 × 2그루), 그 식재비는 484,372원(= 242,186원 × 2그루)이고, 참나무 100그루의 가액은 15,000,000원(= 150,000원 × 100그루), 그 식재비는 참나무와 가액이 동일한 소사나무 식재비의 조달청 고시가격에 준하는 6,762,100원(= 67,621원 × 100그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소나무 2그루의 가액과 그 식재비, 참나무 100그루의 가액과 그 식재비 합계 34,046,472원(= 11,800,000원 484,372원 15,000,000원 6,762,100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34,046,3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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