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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2 2015나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 피고 안동시산림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안동시 C 임야 2.2ha(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7ha 내에 식재된 참나무류 153㎡를 1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 조합은 2012. 12. 3.부터 2013. 3. 3.까지 참나무류를 벌목하기로 하는 임산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참나무류의 벌목을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벌채, 운반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2. 12. 20. 이 사건 임야에서 원고 소유의 참나무를 벌채하던 중 원고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전기톱으로 원고 소유의 소나무 1그루를 베어내었고, 며칠 후 소나무 3그루[위 소나무들의 근원직경(뿌리와 줄기가 서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잰 지름)과 수령(나무의 나이)은 78cm(95년생), 70cm(60년생), 65cm(60년생), 42cm(60년생)이고, 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더 베어낸 뒤 2013. 1. 15. 경북 봉화군 D 소재 E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단399, 463(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 17, 25 내지 27, 29, 32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소나무를 무단으로 베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나무 중 2그루(근원직경 70cm, 65cm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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