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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1 2014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7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피고인은 2014. 7. 17. 08:00 경부터 같은 달 22일 17:00 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종중 소유 임야에서 성명 불상의 인 부들과 굴삭기를 동원하여 그곳에 자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4그루 원 산지 가격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굴 취하여 절취하려 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를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08:00 경부터 같은 달 17일 17:00 경까지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4. 7. 17. 08:00 경부터 같은 달 22일 17:00 경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나무와 참나무 벌채 등을 통한 작업 로 조성 기간을 2014. 7. 14. 08:00 경부터 같은 달 17일 17:00 경까지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2 쪽 )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안동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명 불상의 인 부들과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임야에 있던 소나무 77그루, 참나무 2그루 원 산지 가격 합계 289,767원[ 소나무 : 48,560원/ ㎥ ×5.956 ㎥, 참나무 : 10,400원/ ㎥ ×0.0524 ㎥ 공소장에는 0.52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안동 시청 조사자료 중 입목 재적 조서( 수사기록 46 쪽 )에 0.0524㎥ 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상당을 벌채하였다.

3. 산지 관리법위반

가. 작업 로 조성 부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작업 로를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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