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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7.선고 2006구합35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3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XXX

피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YYY

변론종결

2007 . 11 . 15 .

판결선고

2008 . 1 . 1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5 . 0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 , 034 , 860원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

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 , 제3호증 , 제4호증의

1 ,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 , 제8호증 ,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1987 . 7 . 00 . 소외 BBB으로부터 부산 ★★군 ★★읍 ●●리 00 - 1 답 995

㎡ 중 3분의 1지분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을 취득한 후 , 2001 . 3 . 0 . 이 사건 토

지를 CCC에게 양도하고 ,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증빙서

류로 제출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90 , 450 , 000원으로 , 실지취득가액을 57 , 266 , 66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 2001 . 5 . 00 .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3 , 523 , 817원을 납부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2006 . 5 . 0 . 원고에게 ,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

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 양도가액 : 203 , 643 , 333원 , 취득가액 : 6 , 118 , 255

원 ) 에 의한 양도차익 197 , 341 , 5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73 , 034 , 860원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 을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 고지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하였다 .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위 처분이유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이 사건 토지는 철도변에 위치하고 인근 도로보다 지반이 5m 정

도 낮아 실제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급한 사정까지 겹쳐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다소 낮은 90 , 450 , 000원에 양도하고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 소득세법은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관련 법령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또는 건물 ( 건물에 부

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만 ,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6 .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 취득가액

가 .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다만 ,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다 .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

한다 ) 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 ) 에 의하고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 판단

제100조 제1항 , 제114조 제2항 ,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야 하고 ,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그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갑 제3호증 , 제4호증의 2 , 을 제5호증의 1 ,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교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

빙서류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90 , 450 ,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그런데 그 무렵 감정평가법인이 원고와 같은 지분권자인 소외 DDD의 의뢰

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2001 . 3 . 0 .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53 , 100 , 000원 ( 759 , 300 , 000원 x 1 / 3 ) 이고 ,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주식회사 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1 . 3 . 0 .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25 , 533 , 560원인 사실 ,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2001 . 기준시가도 203 , 643 , 333원

( 614 , 000원 × 995m × 1 / 3 ) 이나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약 44 %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약 35 % ,

주식회사 I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약 40 % 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그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최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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