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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3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 일행 중 한명이 주차를 하라고 양보하여 주차를 하려고 차를 후진하는데 피고인이 차에 부딪혔다고 소리를 질렀다. 운전석의 창문을 내려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다가와 팔꿈치로 얼굴을 1회 가격했고,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었다’라고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창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상해의 원인에 대해 ‘타인이 팔꿈치로 안면부를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병원 진단내용에 의하면 턱의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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