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99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나, 피해자의 엄지발가락 골절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B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다.

피해 자가 최초 경찰 출동 당시에는 정확하게 발가락을 지목하여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다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치료 과정에서 발가락 골절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목 격자 G는 ‘ 피고인이 병을 들고 때리니까 피해자가 소파에서 자세를 뒤로 하다가 왼쪽 다리를 맞은 것 같다’ 고 진술하였고, E는 ‘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병으로 발을 때렸다’ 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며, 위 목격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③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고, 진료기록 지와 간호기록 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