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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01 2016나215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F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것이어서 이사회의 결의나 대표이사인 G의 특별수권이 필요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고, 상법 제398조 소정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이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11.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A을 설립하였고, 2012. 3. 23.경 부산 수영구 E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F는 A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소유하면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사실, 원고는 위 D 오피스텔을, 주식회사 힐탑건설은 위 E 오피스텔을 각 수급받아 완공한 사실, F는 A과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E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힐탑건설과 F 사이에 마찰이 있자 2013. 6. 14.경 G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G으로 등재된 이후에도 G은 피고 회사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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