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사회를 개최할 의사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재산을 처분한 점, 그 매각대금의 일부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로 볼 수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9. 경부 터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와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경 인천 남동구 E,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관련 원료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불상자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해 8.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콤프레샤 기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G에게 7,9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설립 경위, 운영 상황, 피고인과 D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청산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위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관계를 위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원료 및 기계( 이하 ‘ 이 사건 원료 및 기계’ 라 한다 )를 처분할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