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3년경부터 앓고 있었던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C(여, 67세)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 10만 원을 주고 거주하다가 최근 그 주택이 매매가 되어 2014. 5. 15.경부터는 위 C 소유의 진주시 D에 있는 작은방으로 옮겨 거주하게 되었으나 그곳은 벌레 등이 많아 청소를 해달라고 위 C에게 수회 이야기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잔소리를 하여 위 C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E(58세)은 위 D 주택 큰방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01:00경 위 D 주택에서 피해자 E(일명: F)이 텔레비전을 시끄럽게 켜놓아 이를 끄라고 수회에 걸쳐 말을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왜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약 3-4cm 정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5. 20. 02:54경 및 02:56경에 피해자 C로부터 2회에 걸쳐 전화가 걸려오자 위 E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근에서 실비집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고자질하여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위 D 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