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관련892,002,668원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피고는 2011. 6. 23.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5,212,080,2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재상고심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1,842,692,766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892,002,668원에 관련된 ‘톤당 소요부지면적’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이다.
2.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부분에 관하여
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 구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9. 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4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은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 변동계수 × 톤당 소요부지면적 × ㎡당 부지매입비용’의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수원시, 안산시, 구리시, 파주시, 용인시, 의정부시의 1일 소각용량과 소각시설 부지면적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그 소각용량 1톤당 평균 소각시설 부지면적인 173.23㎡를 이 사건 처분의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관련 톤당 소요부지면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1,842,692,766원 부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1) 이 사건 환송판결(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두142 판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