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2019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D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30. 원고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위협적인 언행, 만남을 강요,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과 관련된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4. 위 의결에 따라 "원고와 피해학생은 사귀던 사이였음. 작년 3월경 헤어지자고 해서 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여름방학을 1달경 앞두고 헤어지게 되었음. 원고와 피해학생이 사귈 때 했던 성적인 행동들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원고는 다른 학생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학생에게도 들으라고 걸레냄새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함. 페이스북 메시지로 욕을 하고 조롱하고 협박을 했음. 그러다 2학기에 원고가 몇 번 고백을 하면서 사귀자고 했고 사귈 수 없으면 본인은 살 이유가 없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하여 다시 사귀게
됨. 그 이후 전과 같이 싸우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올해까지 오게
됨. 올해 3월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냈다가 애원하기를 반복하며 욕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함.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고 싶다는 말과 지금 너를 보면 패고 싶다는 말을
함. 피해학생이 만지는 것이 싫다고 하자 원고는 화를 내고 그것조차 못하게 해주냐고 따짐. 피해학생이 보내준 사진을 원고가 다른 학생에게 의도치 않게 보여주게 되는 일이 생김. 사귈 때 성적 행동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