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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69842
전학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9년도에 공립학교인 C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나. C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6. 2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2019. 6. 10. 월요일 점심시간 13시경 원고와 피해학생이 학교 본관과 별관 사이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겁을 주면서 벽으로 밀쳤고 피해학생의 뺨을 때린 듯한 모습을 보임. 이를 보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달려와 둘을 말렸고 학교 3층 매점 쪽 창가에 있던 학생들과 본교 교사가 이를 목격하여 두 학생을 학생인권안전부로 가게

함. 피해학생의 얼굴 왼쪽 구레나룻쪽에 0.5cm 정도 긁힌 상처와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군데군데 부어올라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사안 조사를 하였으나 서로 장난이었을 뿐 때리거나 맞지 않았다고 끝까지 진술함. 하지만 CCTV 영상 확인 결과 원고가 세 차례 정도 피해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관련 학생 모두 지속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학교폭력임이 인정되어 조치를 내리게

됨.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27.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조치 및 전학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8. 그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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