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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31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70』 피고인은 2014. 7. 23. 02:23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내에서, 노래 부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테이블을 발로 차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피고인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252』 피고인은 2015. 4. 3. 20:4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를 내며 위 식당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을 찾은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5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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