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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0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의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7. 11:20 경 부산 수영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위 식당은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식사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2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13:00 경 부산 수영구 BH에 있는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J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그곳에 진열해 놓은 소주를 꺼내

어 마실 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마시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3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7. 20:20 경 부산 수영구 BK에 있는 피해자 BL가 운영하는 BM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가 묻은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 내 얼굴이 왜 이 렇 노 한번 봐라,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얼굴 봐라’ 고 말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곳에 진열된 소주를 꺼내

어 마시고,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 내 얼굴 한번 봐라’ 고 말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2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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