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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24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2. 인천 계양구 B에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4학급 160명(6학급 181명으로 변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C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인가를 받아 C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학교법인의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또한 교비 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위 C유치원의 원장실에서 C유치원 교비회계 통장인 IBK기업은행계좌(D) 통장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E 명의 통장으로 5천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2017년 8월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통장 사본, 2018년 9월 현금출납부, 수입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에 대하여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충실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통한 교육내실화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C유치원에 대한 재무감사 실시 직전에 C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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