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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단3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16.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 F에 대한 채무금 57,000,000원에 대한 지급연대보증서상 연대보증인4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H'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급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연대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채권자인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연대보증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피고인이 1억 5,7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위 횡령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E가 연대보증인으로서 5,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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