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단3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16.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 F에 대한 채무금 57,000,000원에 대한 지급연대보증서상 연대보증인4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H'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급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연대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채권자인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연대보증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