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E, F”, 임차인란에 “A, G”, 소재지란에 “부산 사상구 H아파트 107동 1102호”, 보증금란에 “125,000,000원”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처남 J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임대차보증금 명목 차용금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 동서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211동 1704호에서 피고인의 처 M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N에게 "O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내에 갚도록 하겠다.
나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500만 원이 있으니 정 안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