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9. 20:00경 포항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5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동부정류장에 도착한 B 고속버스에서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놓여 있던 버스기사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버스자격증 1장, 택시자격증 1장, 국민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 현금 48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4. 18:00경 대구 동구 D시장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F)를 개통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C', 주소 '대구 동구 G', 주민등록번호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대표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표 I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LG-KII8400(F)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 264,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자동이체 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