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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구합852
퇴직급여등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7. 11.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4. 2. 10.부터 부산사상경찰서 B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4. 11. 원고가 지인의 음주단속과 관련하여 사건무마의 대가 또는 단독 책임 진술에 대한 대가로 금품(500만원)을 공여한 행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4. 7. 30.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4 감액하여 제한지급한다고 안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속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거나 부하직원인 C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해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C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한편 원고에게는 치안본부장 표창 2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1회 및 그 외 29회의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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