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정18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진행 중인 C 국도건설공사의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부분 공사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 15:30 경 부산 기장군 C 일원 공사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재 운반 덤프트럭이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에 세 륜 실시를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함으로써 비산 먼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