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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고단144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삼척시 C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 주식회사 B”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등의 비금속물질을 채취,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비산 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 10:30 경 삼척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야적된 재생 골재 및 폐 콘크리트 등의 물질 위에 방진 덮개를 덮거나 폐 콘크리트 등의 건설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살수시설을 가동하는 등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다량의 비산 먼지가 발생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환경침해사범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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