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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9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고 비산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비산 먼지 배출 공정인 골재를 야적하면서 그에 따른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1. 확인서

1. B 주식회사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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