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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단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9]

1. 2017. 2. 22. 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22. 16: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그 남자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단 1580]

2. 2017. 5. 2. 12:00 경 성매매 권유 유인 피고인은 2017. 5. 2.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706호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E에 ‘ 할 사람’ 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메시지가 오자, “ 저는 31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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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에 있는 G 모텔”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 5. 2. 13:53 경 성매매 권유 유인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3:53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E에 “ 장난 없이 한 분만” 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성 매수 자로 가장한 수원 남부 경찰서 생활질서 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메시지가 오자, 위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 정 395]

4. 2017. 2. 20. 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20. 위 1 항 기재 모텔 5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화대 5만 원을 받고 그 남자의 신체와 성기를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1회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2017 고단 1580]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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