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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1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1:2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202호에서 화대 10만원을 지급하고 D이 알선한 성명 불상의 한국인 성매매 여성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D 의 성매매 알선 등 확정판결 확인),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7 고단 1083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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