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4 2015가단334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3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100만 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9. 11.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