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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34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청구원인 사실 -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는 2014. 5. 9.과 같은 달 13.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위 대여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비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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