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10 2015가단4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1. 10. 17.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14.,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대여금의 원금 중 10,000,000원만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55,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