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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25 2017가단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7.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6. 3.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고, 2012. 3. 21.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3. 14. “피고가 위 55,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법적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대여일 이후부터 2016. 12. 31.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대여 당시 이자 지급 약정이 없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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