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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7가단2233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위 차용금 중 5,000,000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2. 20,000,000원, 2014. 7. 11. 4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 중 5,000,000원을 피고 B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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