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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구합23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및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1. 25. 충청북도의 사무위임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충청북도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B 전 467㎡ 중 일부인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9.경 이 사건 토지에 두충나무를 식재하였고, 2001. 1. 27. 피고와 대부기간을 2001.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 정한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대부계약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소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식재한 두충나무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11. 21.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및 위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합계 6,572,8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2017. 12. 26.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연도 산출대부료 점용사용기간 부과대부료 부과변상금 시작일 종료일 1 2012 1,045,950원 2012-09-13 2012-12-31 314,356원 377,220원 2 2013 1,049,620원 2013-01-01 2013-12-31 1,049,620원 1,259,540원 3 2014 1,087,054원 2014-01-01 2014-12-31 1,087,054원 1,304,46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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